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의3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1. 조문 원문

제23조의3(채권자의 통지의무)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의 채권자 및 법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채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6.5.31>

2. 조문 관계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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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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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