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의4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업체로부터 신용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신용조사등을 통한 신용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6>
②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당해 업체의 재무구조와 특수성, 동업계현황 및 일반경제동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별 신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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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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