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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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30>
②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③기금이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규모는 중소기업자등별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등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항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⑤기금이 제4항에 따라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30>
⑥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30>
1.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
2.중소기업자등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에 관한 서류
⑦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채무자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등과 매출채권 채무자의 경영ㆍ신용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⑧기금은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등과 협의하여 매출채권의 매입 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1.30>
⑨기금은 제8항에 따라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매출채권 채무자에게 그 매입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30>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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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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