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의2조 (보증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보증료등업무방법서대상업체요율재보증금액중미지급보증료보증종류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5.6, 2021.1.5>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6>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보증료는 기금의 원보증자에 대한 재보증금액중 보전금 지급액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기금이 원보증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5.6, 2021.1.5>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5.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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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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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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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료 및 법 제34조에 따른 위약금은 대상 업체의 신용도, 보증종류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성과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과 대상 업체가 체결하는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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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