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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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보증자의 재보증업무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2.원보증자가 구상권행사를 게을리한 때
3.기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원보증자와 체결한 계약상계약의 해지 및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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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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