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사장 등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 등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중에서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과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까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조합(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5백억원 이상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를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10.17>
1.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종교단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사단법인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 또는 사단법인
2.제1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종단체
③법 제2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백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서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17.10.17>
④삭제 <2017.10.17>
⑤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단체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의 특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