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2003.11.4>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인가 연월일
5.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이사장 또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9.공고의 방법
10.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의 사본, 정관의 사본,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취임승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