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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 권한의 위탁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8.12.18>
1.법 제8조에 따른 인가 요건 심사
2.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감사의뢰
3.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4.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접수

4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감독을 위한 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5.법 제83조의2에 따른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의 공시에 관한 사항
6.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7.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8.법 제8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9.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및 관리인의 선임
10.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임원의 직무정지 및 재산실사
11.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
12.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채무의 지급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정지의 철회
13.법 제8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해임 및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권한
14.법 제86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15.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위원회 의견 요청 및 접수
16.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의 지정
17.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18.법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통지 및 등기 촉탁
19.법 제88조에 따른 파산신청
20.법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가
21.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
22.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권고
23.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통보의 수리
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1.23>
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07.8.22, 2011.11.23>
1.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
2.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요구
3.법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ㆍ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4.법 제8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임원의 선임 및 등기촉탁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제3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 및 제20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2007.8.22, 2008.2.29,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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