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①조합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청산인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삭제 <199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