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②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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