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등기의 신청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등기의 신청인 등금융위원회있어서중앙회등기중앙회장이등기신청인이사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②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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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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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신청하고 중앙회에 있어서는 중앙회장이 신청한다. 금융위원회의 설립인가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의 해산등기는 금융위원회가 중앙회의 직원을 등기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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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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