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합 및 중앙회는 법 제39조제1항 각 호 및 제7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의2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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