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상환준비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조합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상환준비금중앙회조합금융위원회지급금액법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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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월 말일 기준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상환준비금(이하 "상환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조합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 외의 조합에 대해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3.11.4, 2008.2.29, 2021.12.28>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외의 상환준비금을 현금 또는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4>
④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2021.12.28>
1.상환준비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2.상환준비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삭제 <2021.12.28>
4.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이자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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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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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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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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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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