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상환준비금)
①조합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전월 말일 기준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상환준비금(이하 "상환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1.12.28>
②조합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 외의 조합에 대해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2003.11.4, 2008.2.29, 2021.12.28>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에 예치한 금액외의 상환준비금을 현금 또는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4>
④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2021.12.28>
1.상환준비금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2.상환준비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삭제 <2021.12.28>
4.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장이 정하는 방법
⑤제4항제2호에 따른 이자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