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의3조 · 자금의 차입한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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