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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6조 ·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6(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납ㆍ운용하는 회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하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0>
1.조합이 아닌 자가 개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로 인하여 그 개인에 대하여 대출하지 못하는 부분
2.조합이 아닌 자가 법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부분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구성원으로 참가한 일시적인 단체에서 구성원 사이에 미리 협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중앙회가 분담하여 그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그 법인에 대출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6.27>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정하는 지방은행과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ㆍ대리점은 제외한다)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20>
1.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 3억원
2.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 30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500억원)
3.동일인 및 그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대출: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 이내
4.대출금액이 15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300억원)을 초과하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대출의 총합계액: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0 이내
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 등 대출한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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