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4조 ·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4(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중앙회는 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1.위험관리에 관한 업무
2.감사업무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ㆍ직원에게 요구한 경우에는 그 임ㆍ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