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조합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조합원의 자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조합단체조합원가족공동유대안공동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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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2.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직장ㆍ단체 등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7.8.22, 2025.2.18>
1.조합원의 가족(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의2. 법 제55조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조정 또는 종류전환으로 인하여 조합의 공동유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
2.단체 사무소의 직원 및 그 가족
3.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4.조합이 소속한 당해 직장(당해 직장안의 단체를 포함한다)
5.같은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직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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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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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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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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