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2.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직장ㆍ단체 등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4.19, 2007.8.22, 2025.2.18>
1.조합원의 가족(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ㆍ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의2. 법 제55조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 조합의 공동유대의 범위조정 또는 종류전환으로 인하여 조합의 공동유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
2.단체 사무소의 직원 및 그 가족
3.조합의 직원 및 그 가족
4.조합이 소속한 당해 직장(당해 직장안의 단체를 포함한다)
5.같은 직종단체를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직종과 관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