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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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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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제2호 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또는면제하거나2분의1 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10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금액의상한을 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금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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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의6조 · 특수관계자등의 범위제22조 · 합병권고등의 기준제24조 · 권한의 위탁 등제2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의3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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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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