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①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6.3.11>
②법 제44조제3호에 따라 조합이 국채ㆍ공채 외에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22, 2008.2.29, 2008.7.29, 2017.10.17>
1.금융위원회가 신용도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회사채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서 상장주식등(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주식과 같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위험회피 목적 외의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것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그 밖에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③조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22>
④금융위원회는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가증권의 신용평가등급, 동일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과다 매입에 따른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그 매입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22,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