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조합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ㆍ직원과 그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2.조합으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제21조의6(특수관계자등의 범위) 법 제8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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