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 (분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분담금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분담요율ㆍ한도금융위원회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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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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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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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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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