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합병권고등의 기준) 금융위원회는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재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조합
2.기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