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 · 합병권고등의 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합병권고등의 기준) 금융위원회는 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장이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재산의 처분, 조직의 축소등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건전성기준에 미달하는 조합
2.기타 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분석ㆍ평가 결과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