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요건 중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6.27, 2015.1.6, 2022.6.30>
1.인력
가.발기인(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임원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나.임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금융위원회가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것
2.물적시설
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나.중앙회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사업계획
가.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성이 있을 것
나.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②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간의 합병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조합의 공동유대가 같은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인접한 시ㆍ군 또는 구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4.19, 2003.11.4, 2015.1.6,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