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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의5조 · 외부감사인의 변경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5(외부감사인의 변경) 법 제4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5.7.20>

1.최근 3년간 법,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에 의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하거나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3.법 제8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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