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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의2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등기)

중앙회는 중앙회장 및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가 법 제76조의4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명칭과 주소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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