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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영업장(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사택ㆍ기숙사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조합 또는 중앙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조합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매각
2.해당 부동산의 소유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경쟁입찰로 직접 매각.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해도 매각되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조합은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던 부동산을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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