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취득할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2>
1.영업장(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사택ㆍ기숙사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조합 또는 중앙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조합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매각
2.해당 부동산의 소유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경쟁입찰로 직접 매각. 다만, 일반경쟁입찰을 1회 이상 실시해도 매각되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매각하려던 부동산을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9.12>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