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 (설립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창립총회 의사록.
설립인가신청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첨부서류금융위원회의사록조합설립인가신청서조사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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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첨부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1.정관
2.창립총회 의사록
3.사업계획서
4.발기인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5.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사무소 소재지의 약도
7.발기인회 의사록
8.기타 조합설립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조합의 설립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록은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에는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결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0.6.27, 2008.2.29, 2015.7.20>
④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인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⑤제4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0>
1.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발기인 및 임원(법 제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을 말한다)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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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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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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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창립총회 의사록.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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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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