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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의4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4(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27조의3제1항(법 제72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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