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행법장기신용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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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7.29, 2015.7.20, 2021.3.23>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은행법」
3.「장기신용은행법」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삭제 <2008.7.29>
7.삭제 <2008.7.29>
8.삭제 <2008.7.29>
9.「보험업법」
10.「상호저축은행법」
11.「여신전문금융업법」
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삭제 <2023.5.16>
14.「농업협동조합법」
15.「수산업협동조합법」
16.「산림조합법」
17.「새마을금고법」
18.「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7.20>
1.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직무정지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신설 2003.11.4, 2015.7.20>
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4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7.20>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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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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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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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