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등)
①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7.8.22, 2008.7.29, 2015.7.20, 2021.3.23>
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은행법」
3.「장기신용은행법」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삭제 <2008.7.29>
7.삭제 <2008.7.29>
8.삭제 <2008.7.29>
9.「보험업법」
10.「상호저축은행법」
11.「여신전문금융업법」
1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삭제 <2023.5.16>
14.「농업협동조합법」
15.「수산업협동조합법」
16.「산림조합법」
17.「새마을금고법」
18.「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8.22, 2015.7.20>
1.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의ㆍ경고ㆍ문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직무정지요구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③법 제28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재조치의 종료일부터 4년을 말한다. <신설 2003.11.4, 2015.7.20>
④법 제2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ㆍ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란 직무의 정지, 정직 또는 업무집행정지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4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