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제2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7.16>
1.법 제7조 및 제8조(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83조에 따른 감독ㆍ보고ㆍ검사 등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에 관한 사무
3.법 제83조의4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4.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84조제4항, 제86조의3, 제86조의4제6항에 따른 등기 및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6.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경영관리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86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무
8.법 제9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7.16>
1.법 제71조의2제6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80조의2제4항 및 제80조의4에 따른 예탁금 등 변제 및 채권의 취득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80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3.법 제83조의4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88조의2에 따른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
4.법 제8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③조합(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법 제28조에 따른 임원 등의 자격제한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 대리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법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④조합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5.1.6>
1.법 제39조제1항제3호 또는 제7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