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3조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조문 요약

위탁사업의 사업지.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도로개설의 위탁시행위탁사업부동산ㆍ기자재제15의3조준공예정일과규모ㆍ금액지급방법과도로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위탁사업의 사업지
2.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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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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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사업의 사업지.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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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