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5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5(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응급환자에는 제23조의3제5항 전단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상황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의 수용 요청으로 권역 외에서 이송된 중증응급환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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