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31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8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8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3. 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5. 제5조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6. 제6조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7. 제7조 ·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8. 제8조 ·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9. 제9조 ·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10. 제10조 ·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11. 제11조 · 기금의 회계기관
  12. 제12조 · 기금업무의 위탁
  13. 제13조 ·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14. 제14조 · 위탁사업비의 용도
  15. 제15조 · 위탁사업비의 회계
  16. 제16조 · 위탁사업비의 결산
  17. 제17조 · 재해시의 의료지원
  18. 제18조 ·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19. 제19조 ·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20. 제20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21. 제21조 · 대지급금의 구상
  22. 제22조 · 상환금의 처리
  23. 제23조 ·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24. 제24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25. 제25조 ·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26. 제26조 ·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27. 제27조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28. 제28조 · 과징금의 부과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
  30. 제5조의2 · 자료의 범위 등
  31. 제7조의2 ·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32. 제7조의3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33. 제8조의2 ·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34. 제8조의3 ·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35. 제23조의2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36. 제23조의3 ·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37. 제26조의2 ·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38. 제26조의3 · 업무의 위탁
  39. 제26조의4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40. 제26조의5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41. 제26조의6 ·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42. 제26조의7 ·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43. 제27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4. 제27조의3 · 대규모 행사의 범위
  45. 제27조의4 · 규제의 재검토
  46. 제2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