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1.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22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②보건복지부장관(제23조의6 및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2.12.20, 2026.9.8>
1.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3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4.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③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8조에 따른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무
2.법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53조에 따른 이송업의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55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5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6.법 제5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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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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