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청구할 수 있는 대지급청구금은 응급의료의 제공에 따른 총비용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2. 의료급여법령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부담하는 의료급여비용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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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2026년 1월 31일.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2026년 1월 3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1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