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2026년 1월 31일
2.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2026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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