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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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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