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의11조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진료정보사고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전자의무기록시스템제10의11조유출되거나도난ㆍ유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2. 조문 관계도
의료법 시행령 제10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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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령 제10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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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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