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7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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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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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대리수령자의 범위제10조의3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0조의4 ·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제10조의5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0조의6 ·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10조의7 ·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8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제10조의9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10조의10 ·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제10조의11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제10조의12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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