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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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법 제5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ㆍ매체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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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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