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9.15, 2017.6.20, 2025.3.12>
1.제4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 2014년 1월 1일
2.제4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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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과징금 산정 기준
1. 일반기준 가. 의료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의료업 정지기간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제4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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