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조문 요약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피해금액산정대상행정안전부장관이제5의2조세부적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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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5.11.27>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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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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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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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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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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