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7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전기공사보험공제손해배상가입금액공사업자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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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입기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가입종류: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3.가입대상: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4.가입금액: 전기공사의 계약금액
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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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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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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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