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의2조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사업자대기업인공사금액하한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30>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공공기관인 공사업자
3.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②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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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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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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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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