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2조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시공관리책임자공사업자발주자통지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기후에너지환경부령발주자ㆍ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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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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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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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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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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