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전기공사기술자공사업제17의2조고유식별정보양성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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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7.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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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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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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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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