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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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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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지주를 이용해 설치한 아파트 단지 입구표지판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상시 또는 일정기간 노출되도록 설치돼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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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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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