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3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3.8.6, 2014.11.19, 2015.5.18, 2015.12.29, 2017.7.26, 2021.6.8, 2024.12.31, 2026.6.2>
1.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12.11, 2020.1.29>
④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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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직권면직처분취소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사유 중 공무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육아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계속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63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법」 제6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질병휴직의 사유가 되는 질병이 기존 질병휴직 사유가 된 질병의 종류와 다르다면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가 되는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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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범위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6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제63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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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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