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1조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24.3.19>
1.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출산휴가와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②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ㆍ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④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때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4.12.31>
1.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를 한 때
2.제65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해당 직위해제에 연속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로 같은 항 제2호의 직위해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가.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해당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나.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12.29, 2021.6.8>
1.휴직자의 복직
2.파견된 사람의 복귀
3.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4.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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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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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아산시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등 관련)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을 명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 보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별도정원 인정 및 결원보충의 승인을 받아 당초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된 지방공무원이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기 복귀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다른 지방공무원이 잔여기간동안 파견된 경우에는 잔여 파견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계속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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