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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 적용 범위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적용 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9, 제38조의20,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5.1.7>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7.3.27,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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