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징계등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2, 2013.12.11, 2021.11.30>
1.삭제<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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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삭제<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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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용권자별로 두는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1.30>
③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의 공무원 징계등 사건의 관할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30>
④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1.30>
1.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3.연구사 및 지도사
4.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⑤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등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한다. <신설 2013.12.11, 2013.12.30, 2017.3.8>
1.제1위원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
2.제2위원회: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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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 | 징계등 사건의 관할 1.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이상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등 사건 나.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 다.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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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
위원회 | 징계등 사건의 관할 1. 제1위원회 | 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이상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등 사건 나. 시ㆍ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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