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확인징계사유임용권자공무원이요청받퇴직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6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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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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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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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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